아침7시경 동생이 모는 11톤차량을 (3차선끝에 불법주차한상태였습니다) 소형차가 와서 (그쪽말로는 옆에차량피할려다가 화물차를 박았다고함:목격자없음.경찰진술서에 있는말입니다) 심하게 부딪혀서 소형차는 폐차 (운전자경미한사고,조수석에있는아들 중태) 화물차 왼쪽운전석가스통박살 수리비만 300만원넘는다고했습니다. 근데 과실이 9대1이라고 해서 차량만 그렇게 하는거구요. 사고낸사람이 중환자실에 있기에 우리쪽에서 병원비 100프로 부담해줘야한다고 하는데.. 너무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남동생과 둘이서 월세집에 살면서 어렵게 장만해서 생계수단으로 할부갚으면서 지금같은 불경기에 일도 없는 현실에서..솔직히 불법주차한건 잘못되었고 반성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일꺼리도 못처럼 비싼단가에 받아서 가는거라 밥값아끼며 도시락싸가지고 잠깐 씻고 간건데 무슨이게 날벼락입니까!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많이 다쳐서 자기가 와서 박아놓고선 우리가 없는돈에 또 보험금만 최대60%까지 늘어날수있고 2년동안 깍이지도 않는데. 정말 이게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없는데 더죽어라 죽어라 하는건지 인터넷게시판들을 들러보고 답을 얻을려고 해도 우리가 피해자이지만 정말 어쩔수 없는거라는데ㅜㅜ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도 가해자가 저희동생원망한다고 저희쪽에다가만 뭐라하하는 그말이 더 억울합니다. 우리라고 사람이 다쳤는데 웃거나 고소해하는것도 아니고 걱정하는데 제동생을 그렇게 몰고가는 경찰한테도 서럽네요..
답변
불법주차한 잘못으로 인해 보험처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네요.
소형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 소형차운전자와 화물차보유자는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이경우 양자는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게되는데 소형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간엔 혈연부자지간으로 종합보험으로는 면책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동승자의 손해액에 대해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사(또는 공제조합)에서 우선처리하고 소형차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부득이 불법주차로 인한 잘못으로 보험처리를 해야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