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선도로로 .. 좌회전시 U턴이 가능한 3거리를 20여m앞두고
좌회전을 하기위해 1차선에서 개인택시뒤를 오토바이가 뒤따르며 진행중
직진신호에 택시가 갑자기 U턴을 시도..
피할수 없다고 판단, 엉겁결에 중앙선을 넘으며 피하려했으나 피하지 못하고
택시 운전석앞 휀다 부분에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택시가 신호위반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에 사고처리를 의뢰했습니다만
담당 경찰께서
택시가 설령 신호위반을 했더라도 오토바이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사고의 원인
이 된다며 보험처리를 권하며
다친곳이 없다고 하고 , 오토바이의 과실을 인정하며
보험처리 한다는 조서에 날인하라고 설명해주더군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차후 이의 있으면 그때 입원도 하고 치료해도 된다면서
그냥 자비로 치료하는게 나을거라고 충고하기에.. 일단, 날인을 했습니다
심하진 않지만 손가락도 다치고
추돌시 오토바이 앞 바람막이에 부딪쳐 턱을 다치고
허공에 떴다 땅에 떨어질때 무릎으로 떨어져 검사가 필요하지만
조서받던 경찰께서 가해자라서 입원보다 나중에 자비로 처리하는게 낫다고 하며
정 입원이 필요하면 언제던 다시 얘기하면 조서를 다시 받아준다고 합니다
1. 오토바이의 일방적 과실인지
2. 일방적 과실일때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오토바이는 종합보험 가입입니다
(사고후 정신이 없어 택시기사 말대로
오토바이가 택시뒤를 따랐던걸로 진술했지만..
사고지점 50여m 앞서서 손님이 내렸다는 택시의 진술을 놓고보면
택시가 편도 4차선에서 1차선의 오토바이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며
U턴을 시도했던것으로 의심되나 증거나 목격자는 없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운영되는 곳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