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자동차불법유턴으로 인한 오토바이사고
답변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부친께서 2주진단의 경미한 부상이라 보험사와 합의의사를 표하고 구두상으로 합의하신것 같네요. 물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한것이 아니라 엄밀히 하자면 법적효력은 없겠으나,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보험금수령의 증거가 있으니 합의금을 수령한 증거는 남겠지요. 계속해서 통증등 후유증으로 계속적치료를 요한다면 송금받으신금액을 반환후 치료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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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