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어떻게 해야할지 답변좀...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호위반,횡단보도사고라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보았는지 보았다면, 채권양도통지내용에대한 조치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해놓지 않으셨다면 추후 합의 공탁금액이나 형사합의금액이 합의금에서 전부내지 절반정도 공제될지도 모릅니다. 진단상병명과 연세로보아 어깨나 머리에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달자면 1. 합의한 뒤로는 자비로 부담해서 치료비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예, 만일 다친부위에 대해 후유장해보상금으로 받았다면,치료에 대한 모든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합니다. 2. 수술 후 아버지가 어머니 간병을 하셨는데, 간병비를 받을 수 있는지... 답) 수상후 대소변,착탈의,목욕등 일상생활의 영위함에있어 보호자 내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할 정도의 상태였다면 그 일정기간(의사의 소견이 피요) 개호비용을 소송시엔 청구할 수있습니다. 단, 종합보험 약관엔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소송시만 가능합니다. 3. 퇴원 후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교통비도 받을 수 있는지... 답) 녜, 통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일 8,000원을 실제 통원한 날만큼 인정합니다. 4. 후유 장애진단서 및 향후 진료비는 담당 의사한테 소견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학병원 등 큰 병원에서 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 담당 주치의가 발급하는것이 원칙이나, 치료병원이 개인병원이라면 공신력 면에서 인정함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학병원에서 발급받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5. 추가로 필요한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별필요가 없을것 같네요. 6. 보상금은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견과절은 강직정도에따라 한시 3-5년장해가 예상되며, 두부는 심리검사가 필요합니다. 검사상 장해에 해당할정도의 이상소견이 나온다면 한시5년정도 인정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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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