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구요
파란불이 들어온걸 보고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다른 오토바이들도 있었는데요..
전방에 뒤늦게(?) (그분의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차량이 유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오토바이들은 가까스로 피해 갔으나 저는 피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잡아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목격자도 있습니다.
미리 넘어졌기에 차량과 접촉은 없었습니다.
처음겪는 상황이고 정신이 없어서 일단 전화 번호만 받고 헤어졌는데
전화를 해서 보험처리를 좀 해주십사 하니
그분께서는 벌써 보험회사와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 책임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안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파란불들어온것을 보고 직진한 제가 잘못입니까?
답변
다른 오토바이들이 피해 갔다는 내용이 목격자도 되겠으나 불리한 사항으로도 작용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불법유턴을 부정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경찰서 신고해서 처리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비접촉사고에 대한 본인 과실 30~40%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단서 발급하시고 목격자 확보해서 경찰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