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후유장해
답변
장해진단이 발급될 수 있다면 시기와 무관하겠으나 정당한 장해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힘이 있겠지요. 다시말씀드리면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발급된 장해진단서로 보상금 요구하려면 이를 받아들여주는 보험회사측에 어떤부분이든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가 더 필요한데 일찍진단받은 장해진단서로 장해보상을 받되 치료비용을 포기하거나, 장해율을 조금 낮게 인정받거나... 따라서 최소6개월가량은 물리치료도 받고 재활치료도 받으신후 장해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해율은 신경증상의 정도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으나 29% 전후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구장해 진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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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