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5609번 추가 문의입니다
답변
글쎄요. 후진사고에 30%과실은 좀과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일 30% 과실에 별다른 후유증이 없다면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엔 거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울것 같네요. 만일 합의를 하실 생각이시라면(의사와 상의하시고 별후유증이 없다고 가정할시) 퇴원하시기전에 향후 치료비용을 요구하셔서 합의를 하도록하시고 혹시모르니 합의서에 후유증에 대해서는 별도청구할수있도록 단서조항을 명기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