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차가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3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
3차선으로 달리던 가해자차가 커브에서 속도를 안줄이더랍니다
그래서 아빠는 1차선으로 차선변경했고(커브돌면서 차선 물고 들어올걸 대비해서 방어운전)
가해차차가 커브에서 속도는 붙어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180도 돌면서 아빠차앞으로 T자 형태로 달려들었습니다.
아빠는 그차 운전석을 받게 되었고 그차는 중앙선까지 넘어서 몇미터 더 나간후 어딘가를 박고 섰다고 하네요
가해자가 과실 인정했고
우선 주행중이라 과실비율이 문제인건데..
아빠는 입원했습니다.
3일째 되는날 상대방보험회사에서 병실로 찾아오더니
조사했는데 그쪽이 과실 100%라며..합의서를 주더랍니다
합의하자고..
그래서 합의서써주고 일못한거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죠(다음날 입금)
그런데 입금당일날 말을 바꾸는군요
과실 100%아니라고 우리쪽이 10%잡히는거라며
과실 100%라는 말 안했음 합의도 퇴원도 안했습니다
이렇게 말 바꾸는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금현재는 두 보험회사끼리 협의중입니다
보험할증문제로 손해가 큽니다
왜냐면 상대방차가 가해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견적이 많이나와서..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퇴원시킬려고
그렇게 말한거였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답변
사고내용을 봐서는 피해자과실은 없을 것같지만 상대차량이 물피및 인적손해가 커서 아마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는듯합니다.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는경우 물피뿐만아니라 가해자는 치료비는 전액보상을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차대차과실은 민사적손해이므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일차적으로 보험사직원이 말을 바꾼사실이 분명하고 자인한다면 대인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주장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