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십자인대파열 수술한경우 보상문의
답변
신호위반사고로 인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하신후 채권양도통지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하셨다면 보험사로부터 받을 민사손해보상금액엔 영향이 없을것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고, 무릎에 십자인대파열로인한 인조인대수술을 하였다면 영구장애를 인정해야하는것을 감안하면 보험사제시금액이 적다고 사료됩니다. 손해사정사무실에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보상은 보험약관에 기준하여 산출액을 청구하므로 변호사사무실에서 청구하는 내역과는 많은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실례로 변호사사무실에서는 2008년 7월이후 사고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8,000만원을 기준하여 장해율만큼 인정하는데 반해, 보험약관에 의한 위자료는 영구장해시에도 200만원정도 밖엔인정이 안됩니다. 기타 개호비용, 일실수익산정시 입원기간동안엔 소득액을 100%인정합니다만, 약관상으론 80%만 인정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장해보상금산정시 중간이자공제방식에도 나이가 젊은경우엔 일실수익에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사무실로 내방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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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