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저희엄마 장애보상금문의드립니다.
답변
사고지점이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인점과 횡단보도지근을 무단횡단한경우 피해자과실은 대략 20%전후가 됩니다. 골절부위 사진과 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후 평가해야하나,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참조하여 판단컨데, 초진기간이 11주인점과 진단명을 고려한다면 발목관절의 장해는 영구장해는 예상키어렵고 통상 14%노동상실율에 5-7년정도의 한시장해가 예상되며 척추디스크는 만일인정한다면 11.5%에 한시2년정도 고려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은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고, 향후 성형수술비용을 인정하여 보상청구액을 산정해보면 약 2,500-3,000만원정도의 금액이 산정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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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