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망보험금 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친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보이며, 가해차량의 가속여부에 대해서는 스키드마크에의한 거리를 속도산정방식에의해 추정하고있는데, 당일 비가조금내려 지면이 젖어 흔적이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수도 있겠네요. 피해상태를 보아 가속예상은 되지만 과학적증거나 물증없이는 가속으로 형사처벌키는 어렵겠네요. 사망사고이므로 가해자는 별도로 피해자유족과 형사합의를 해야하며, 반드시 채권양도각서를 받도록하시고 필요서식은 저희사이트 서식란을 활용하십시오. 소송시 받을수 있는 보상금은 위자료 8,000만원, 장례비300만원, 일실수익은 연세를고려하여 1-2년정도 가능할것입니다. 수임료는 착수금을 받고 진행할 수도 있으며, 착수금없이 수임료를 정할수도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점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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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