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답변
사이트를 방문해주시니 반갑군요. 큰 부상이 아니시라 정말 다행입니다. 모친께선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진입하셔서 다치셨기에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10%내이니 걱정하실것은 없구요. 자영업을 하신다하니 사업으로인한 수입이 크겠으나, 사건자체의 성격으로보아 민사소송을 하여 해결할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보셔야 하는데, 보험규정상으론 일용근로자 임금밖엔 인정이 안됩니다. 입원기간동안만 휴업손실분을 인정하므로 합의를 하실려면 가급적 입원중에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것입니다. 도운이 조금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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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