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영~전 교통사고 합의내용을 이해할수가없어서 문의합니당
사고일시:2009년1월25일 17시경
사고장소:경부고속도로 북대구 4차선도로
사고내용:전 1월25일 오후쯤 설을 보내려고 운전자 동생이구여 운전석 뒤에 저의와이프랑 애기(참고로 저의집사람은 출산한지10일째되는날이구여 와이프가 10일된 신생아를 안고잇엇습니당) 전 조수석 뒤자리에 타고 1차선에서 구미로 향하고 있던중 4차선에서 소나타 차량이 두바퀴 회전을하며 뒤범퍼로 저희차 앞쪽을 쳐서 사고가 낫습니당 사고당시 앰블런스를 타고 응급실 갓다가 모두 귀가햇습니당 보험사에서는 상대편이 100%과실로 인정됏구여~
그리고 그다음날 일어나니 저하고 동생은 뒷목쪽하고 어깨쪽 허리쪽이 땡겻지만 연휴기간이라 병원하는데가 없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사고당시 애기를 안고 앞에조수석 의자뒤에 부딪히면서 천장에 머리를 박앗구여 역시나 와이프도 옆구리하고 머리가 팅하게 아픈상황이였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1월28일 병원으로갓습니다 전 그나마 경미해서 통근치료를 아직받구잇구여 저동생같은경우는 입원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임신중절수술이후라 그날 대충 엑스레이만찍고 괜찮겟지하고 집에서 요양중입니당 문제는 아프면서도 애기 때문에 병원도 못가고잇구여 애기가 아직삼칠일이 안지나서 집에서만 쉬고있습니당 아직 옆구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4일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와서 만났습니다
합의를 보자는얘기인데 보험사 얘기인즉~일단 애기는 제외시키구여 와이프와 동생,저 이렇게 3명에게60만원씩 합의를보자고 하네여 그래서 내가 물엇져 애기는 어떻 하냐고 ? 보험사에서는 와이프아픈거랑 애기가 나중에 아픈거에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진다고 얘기하더라구여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만약 아파도 병원못가는상황이고 애기도 넘어려서 무슨검사를 받을수가 있어야져~ㅡㅡ일단 합의는 안봣는데여 어떻게해야될지몰겟네여~그리고 제가 하던 자영업을 하다가 얼마전부터 쉬고있는상태입니다 무직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받을수도 없는건가여? ㅈㅅ하지만 가르침 부탁드립니당^^ 참고로 저희가 견적은 280만원정도 나왓습니다
답변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청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애기의 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진단서 발급하시고 치료 충분히 받으신후 합의 결정하시는 것이 유익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