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건을 분리 하여 상담드립니다
초진병원 3주 진단 병명: *뇌진탕*경추부 염좌*안면부 타박상
합의금 120만원/병원치료비:370,540원/직불 치료비;11,620원
피해자 년령:53세(55년생)
사고일 2008년 10월25일
치료기간:2008년11월4일~2008년11월11일(입원기간)
2008년10월27일~2008년 11월3일(통원기간)
초진 병원의사 자문을 받아 합의를 했습니다,,합의당시 에는 목에는 통증이 거의없었고,5일 입원시 좌측 팔에 약간에 통증이 있어서 주치한테 문의를 했는 디스크는 아니라고 하여 합의를 했습니다.합의후 팔의 통증 강도 점점 강해져 다시 초진 병원에 가서 팔의 통증을 주치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때 까지도 디스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처방을 해주던것 입니다 약을 몇일을 복용해도 통증 강도 점점 강해져 대학병원 신경외과 에 가서 진료 및 MRI를 촬영을 했는데
진단명: 염좌 및 디스크 디스크 기여도 20%~30%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14일만 기다리라고 하여 연락이 없어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는데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으로 다툴 내용이 아니므로 보험회사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고 기여도가 낮아 큰 금액은 아닐 것이나 디스크는 단시일 내에 회복되는 병명이 아니므로 한시적인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것입니다.
장해율 23%의 기여도30% 적용시 장해6.9%(20%적용4.6%)이므로 장해인정기간(1~2년). 소득에 따라 장해상실수익액 산출됩니다.
장해가 인정되면 위자료 500,000원으로 기합의된 300,000을 초과한 200,000원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