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2월 19일아침입니다. 대전 갑천변 한밭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자전거를 타고 귀가 하시던 중인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버스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후 경찰과 저희 일을 도와 주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버스와 자전거가 함께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사고가 났기에 아버님에게도 과실이 있다 하여 6:4가 나왓고 저희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2년을 지나면서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사고가 났냐는 물음입니다. 사고 운전자는 여성으로 무조건 살려달라고 했고 결찰과 도움을 주신 분은 쌍방 과실이기에 합의보라고만 종용하여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언듯 귀동냥으로 의뢰를 하면 시물레이션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 해서 사고 원인과 누구에게 과실이 이있는지 알려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 대해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도로교통사고감정사들이 하는 업무로 사설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이미 합의했으며 과실있는 피해자임은 분명합니다. 만일 과실이 다소 많이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합의를 취소할 정도의 결과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