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달전에 퀵서비스배달을 하다 상대차의 과실로 (8:2)왼쪽 팔꿈치 점액낭부분이 파열이 되어 3주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달을 입원을 하고 퇴원하여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터무니 없는 보상을 제시하는 보험사 때문에 합의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술 받았던 팔꿈치 말고도 현재 허리와 가슴과 어깨부분이 후유증이 나타나서 몸이 매우 불편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mri를 찍고 검사를 받아볼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어느정도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퀵서비스라서 가장 낮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대처방안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정밀검사를 받아볼 예정이시므로 결과에 따라 요구할 배상액이 달라지겠습니다.
적용임금은 세법상증빙자료가 없으면 도시일용임금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