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9일에 오토바이와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125cc고 저는 40cc배달하는오토바이인데 그분이 제오토바이뒷쪽을 부딪쳐서 제가 옆으로 쏠려서 옆에 주차된 베르나차의 뒷부분에 박고 넘어졌습니다. 경찰에서는 그분이 가해자이고 제가 피해자로 처리가 되었고 그쪽은 책임보험을 가지고 있고 저는 cc가 낮아 보험에 들지 못한상태입니다. 그쪽 보험회사에서 (6;4)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10키로로 서행하고 그쪽은 30키로로 달려오다가 박은데다 제가먼저진입하고 제뒷쪽을 박고 제가 부딪히는바람에 옆으로 쏠려 베르나를 박은상태여서 6:4는 억울한상태이나 제가 보험회사가 없어서 어떻게 할수 없는상태입니다.
문제는 그분은 오토바이 견적이 280만원이나 나왔지만 계속타고나니시고 일도 하시는데 저같은경우는 다리에 인대가 늘어나고 목에 통증이 와서 3주진단이 나서 당장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이 합의를 보시자고 하는데 합의를 안해주면 자신도 진단서를 때서 넣고 오토바이 수리도 제과실부분을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제오토바이는 대충 타고 다닐정도가아니라 아예파손이 된정도라 당장 고치지 않고는 탈수 없는지경이며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제치료비 명목으로 40만원정도 나오고 제오토바이는 60프로 상대과실만큼나오고 합의하자고 하고 있고요..베르나의 차주분이 임산부여서 당장 그쪽 견적이나 진단서가 아직 경찰서에 제출이 안된상태여서 당장 합의하기에는 제가 너무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 가해자를 만나 그저 치료비와 오토바이 그쪽과실분에 해당하는 수리분만 주시고 베르나 수리비만 책임져주시면 돈도 바라지 않고 합의하겠다고 하니깐 그쪽에서는 벌금알아보니깐 20만원정도라고 자신은 합의서 제출하나 안하나 똑같다고 합의 못하겠다고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당장 모자가정으로 아이와 둘이 사는 형편인데 치료비는 둘째치고 당장 일을 못하여 생계도 어려운 형편인데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셔서 너무 힘듭니다.
제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만 해주시고 베르나만 좀 해달라고 하는건데 이게 과분한 보상인가요....제가 어떻게 보험회사와 상대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건가요
저는 아무재산도 없고 만약에 그쪽에서 진단서를 넣고 오토바이 제과실부분을 청구하면 저는 그 이백팔십만원의 40프로와 그분 진단서 만큼을 해줘야하는건가요..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보험이 없는 경우 작은 사고로도 가정경제의 큰 타격이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로 산재적용은 불가능한지? 따로 고용주는 없으신지 확인해 보고 업무상재해로 고용주와 책임을 분담할 수 있었으면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먼저 과실이 조금 과하게 산정된것 같습니다.
치료는 어느정도 되셨는지? 치료를 아직 많이 받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비로 책정된 금액이 많이 적은금액입니다.
가해자가 본인 오토바이에 대한 수리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경찰에 들어가는 형사합의서 작성해주면서 과실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베르나의 손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과실을 20%로 조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