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처음 당한 교통사고라 여러 가지기 궁금합니다.
1월 28일 신호대에서 대기중 뒷차가 과속으로 오다 뒤를 받아 저의 차는 밀려 바로 앞차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뒷차 운전자가 와선 100% 과실인정한다면서 앞차와 저의차 수리비 및 치료비를 보험 처리하겠다하곤 병원부터 가보자했습니다.저의 차는 정비소에선 앞범버와 뒷법버를 교체해야한다고하여 맡겨둔 상태입니다.
그날 오후에 저와 동승자인 아들이 바로 병원에 가선 저는 머리와 목부분, 아들은 목부분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 다음날 아들은 한번 토하고 저는 머리가 아파 같이 머리CT촬영을 했습니다만 이상이 없다고 판독을 하더군요
아들과 저는 지금 현재 4일째 목부분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머리가 아프고 어깨도 절리고...
아들은 괜찮은 것 같다고는 하는데...걱정이 됩니다.
아들은 오늘 학교가 있는 서울로 올라가고 전 계속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 약도 처방해줘 먹고 있습니다.
주위사람 말로는 좀 있음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한다던데 합의시기와 합의금 적정선이 궁금합니다.
합의는 완전히 치료가 끝나고나서 하는 것이라고는 하는데...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으신것 같아 불행중 다행입니다.
아직 통증이 호전된 것이 아니므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합의하시고 보험회사 기준에 의한 합의금은 후유증 없을 경우 100만원 전후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