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상시에는 노란 실선이 있는 2차로이나 사고난 25일은 명절전날이라 차로양
족에 주차가 빼곡히 주차되어있어 차선이 의미없는 교차로상태였습니다. 시골에 가기위해 가족을 태우고 주차장에서 아파트단니내 도로로 진입하기위해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데 좌축 통행상황을 전혀 볼수없는 상태라 서서히 좌회전 진입을 하였는데 상대방자동차우측범퍼모서리로 본인의 자동차밮범퍼중앙을 받아서 본인의차가 뒤쪽으로 튕겨져나왔습니다. 본인의 차 조수석에 동승했던 집사람이 보니까 상대방 운전자가 좌우를 살피다가 우리차를 보지 못하고 와서 받는것을 보았습니다. 본인차는 프라이드, 상대차는 소나타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율은 어뗗게되며 보상과 합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일폭 교차로 상에서 정면충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차로내를 동시에 진입한 경우로 예상되는바, 우측차선 우선, 직진차량 우선입니다. 따라서 좌회전하던 중 사고로서 과실비율은 60~70%예상됩니다. 정확한 것은 현장을 조사한 보험회사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