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전인 11월말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진단은 정강이뼈개방성분쇄골절과 팔(어깨 바로 밑부분) 골절로 인한 전치14주가 나왔습니다
정강이만 핀을 넣어 고정하는 수술을 하고 팔뼈는 자연치유를 하며 입원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달중순쯤 퇴원하라고 합니다.
사고경황은 시간은 밤 11시30분 정도로 제가 파란불 깜빡일때 횡단보도를 건넜으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고, 사고시의 신호등 색에 대해 저의 주장은 파란색, 가해자측 주장은 빨간색이며 가해자는 2명의 증인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술을 마신 상태 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번달 중 합의를 하면 일단 다음과 같은 보험금과
위자료 2,000,000
휴업손해 4,000,000
향후치료비 5,300,000
내고정제거비용 1,500,000
소계12,800,000
+알파를 준다고 했고 그 알파는 제가 금액을 제시하면 협의하여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저의 주요 궁금 사항은
1. 저는 입원하는 기간동안 일정금액(기본급)의 급여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는 알리지 않았는데, 계속 이를 숨기면 그냥 넘어갈수 있는지
2. 위와 같은 사고와 관련된 저의 과실비율
3. 제가 +알파로 얼마정도를 제시하면 적정할지 입니다
그럼 검토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큰 부상을 입으셨군요.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인 과실비율이 불리하게 결정된듯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언급이 없으신걸로 미루어볼때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것 같습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최소한 30%라 예상했을때 후유장해보상을 별도로 지불한다고 각서할 경우 보험금으로 제시된 내용으로 우선 합의하시는것은 부당하지 않겠습니다.
월소득금액, 부상부위의 현재 상태, 연령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