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중앙선침범으로인한 교통사고
답변
보험약관에는 신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발생시 수리비의 15%를 시세하락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가 무슨말씀인지? 차량수리는 일체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수리기간동안의 대체비용으로 렌트비용 또는 렌트비용의 20%를 교통비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입원중인 부분은 중상이 아니므로 진단서 발급하셔서 치료종결되는 시점에서 보험회사측와 합의하시면될것 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