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설 명절에 시골에 나오던 중앙선 없는 길에서 진행중 돈사 입구에서
후진으로 나오는 차와 10M 정도의 거리 완만한 경사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않아 충돌하는 사고가 발행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제차는 앞부문이 많이 파손되고 후진차량은 경미한 파손만 있었습니다.
같은 보험사라 잘 합리적으로 처리 해줄거라 믿고 맞겼느데 몇일전 연락이 와서
직진차가 가해차량이라 80%의 잘못이 있다고 보험사에서 설명합니다.
제가 인터넷 보험사례를 찾아보니 일반적인 경우 거꾸로 후진차량이 80%의 과실이라고 하는데,
눈길의 천제지변인 경우는 직진차량이 80%의 과실을 적용 하는게 합리적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직 보험사와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차가 앞부문이 많이 파손되었지만 주행은 가능했기에 서행으로 정비소까지
운행하여 맞기고 설 귀성은 버스로 했습니다.
답변
가피해자간 주장이 엇갈려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