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월24일16시50분 경 파란신호등확인후 1차로로서행직진중상대차량의2차로 진행차량이 좌측진입표시없이 유턴중 추돌사고가 났읍니다 제차가 상대방 차량의 후미 옆 타이어쪽 (운전석쪽)을 우측앞부분으로추돌 저의차는 좌측으로 15도정도차선에서기운정도로 멈췄고요 상대차는 유턴중이라 1차선을거의막고 80도가량 좌측으로 된상태로정지되었읍니다 참고로 우리사고지점이 좌회전및유턴허용차선이있고 3차선도로이고 약15미터에서 18미터지점이교차로고요 사고지점은 좌회전차선시작시점 1차로상입니다 상세설명을 더하자면요 상대 차량이 우측편 아파트에서 도로로 진입1차로 진행하다 좌회전차선 8미터전쯤 2차로로 차선변경 하는검니다 해서 전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나보다 했죠 한데 그2차로에서 신호도없이 유턴하는겁니다 해서전 특별한조치없이 급브레이크만 밟을수밖에 별조칠할수 없었읍니다 한데 상대방운전자는 차선변경만을 주장하고있읍니다 해서 상대방보험사는 7대3비율만을고집하고있읍니다 설전 사고로 저의집사람과전 부모님도못뵈고 병원에입원해 있는상태고요 정말 억울합니다 잘가던사람 자기의실수로 모든것을 망쳐놓고 양심없이 우기기만하니말이예요 이젠자기들도 입원한다고합니다 우리측 보험사는 정황이 유턴하던중 사고가 맞다며 최소 8대2로만들겠다고 노력하나 상대가너무 억지를부리니 좀기다려봐야 하겠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벌써 병원있은지8일짼데요 무슨방법이 없나요
답변
사고내용을 토대로 과실인정기준및 판례자료등을 참조해보면 기본과실비율은 80%: 20%이고, 10%의 가감산요소를 적용할수있은바 양차량간 주장이 엇갈릴수가있을것 같군요.
합의점을 찾지못할시는 판결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