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 처음격는 일이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8년10월27일 저녁8:00시 경에 누나가 야간에 출근을 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빠른 속도 길가 코너에서 튀어 나와 피할수 있는 여유도 없이 외쪽어깨밑 가슴쪽을 부딪치면서 뒤로 넘어졌는데 땅바닥에 머리(뒷통수)를 심하게 부딪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x-ray찰영결과 다행히 뼈가 부서지거나 금이간것은 없다고 하더군요.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사고 후유증이라서 그런지 하루가 지난 오늘은 내.외상으로는 크게 다친것 같지는 안아 보이지만 현재 온몸이 다져리고 아프고 계속적 현기증증상과 어지러움증을 느끼며 머리와 목에 심한 통증이 계속 발생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사고후 후휴증으로 발생 하는 것이니 계속 관찰하며 진찰을 하자고 하십니다.
이런일을 처음격다보니 너무나 경황이 없는 가운데 가해자 측에서 빨리 합의를 보자고 보채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그리고 이럴때는 차후 후유장애 발생시에문제는 어덯게 해야하는지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해야하는지 당황스럽스럽니다.
앞으로 직장도 당분간은 다니지 못할것이고. 현재 다니고 있는직장도 근무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태 입니다. 가해자측에서는 계속 합의를 빨리 보자고 요구하고 있고 또 환자 머리를 다쳐서 차후 발생되는 또다른 후유증등을 고려 해야 한느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몰라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도움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십시요..
이상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사이트를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토바이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가해자는 피해자와 별도의 민형사상 합의를 봐야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듯합니다만, 머리에 충격을 입었으므로 CT촬영이나 M.R.I촬영등 정밀검사를 반드시 해서 두부손상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후에 별이상이 없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는것이 좋을듯하네요.
금액선은 머리에 이상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죠.
합의서에 향후후유증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발생시는 추후 별도 책임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면되겠죠.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