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5596 오토바이사고
답변
연세가 높으셔서 인공관절 재치환비용을 인정받기는 곤란할듯하나 최대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1회에 대한 10년 이자공제 후 금액으로 향후치료비 최대 약 700만원~500만원, 장해율15%에 대한 일실수입 1~2년 인정될 경우 13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간병비2개월 400만원 총 3400만원이 최대 손해액으로 산출될경우 40%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1360만원, 6개월간 입원 및 수술비용으로 병원에 이미 지급된 기발생 예상손해액이 약 2000만원에 대한 60% 과실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14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치료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의하셔야 될 것이므로 충분하지 못한 금액으로 합의하시느니 치료비를 중단없이 보증받을 수만 있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받으시는 것이 실익있을 것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