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저의 엄마이고 당시 1톤 포터 운전중이었으며 보조석에 2명이 함께 타고 있었고 시속 30km 였다고 합니다. 그곳이 커브가 많은 길이었고 아침이어서 빙판이 있을수도 있으므로 커브를 돌려고 준비했으니 순간 속도는 더 낮아졌겠죠...
사고당시 엄마의 차는 바깥흰선을 물고 돌려고 준비했고 상대방은 커브 약간 오르막에서 돌아야하는데 엄마의 차쪽으로 그대로 직진해서 사고가 난 상태입니다.
초진시 8주정도의 진단을 병원에서 이야기 했고 진단서는 끈지 않은상태에서 저의 엄마는 왼쪽다리가 개방성 골절로 무릎부터 약 20센치 정도를 뼈가 9조각이 나고 응급 수술을 했습니다..물론 상대측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고 보험처리까지 했습니다.
사고난지 오늘로 꼭 2주가 되었네요...
상처부위에 진물이 나서 염증발생을 확인후 다시 제수술을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조석에 있던 두분중 한분(가운데 앉으신분)은 갈비뼈 골절로 입원중이고 나머지 한분은 오른쪽 종아리 힘줄이 터져 입원중입니다. (타박상은 말할것도 없고...) 차는 폐차되었습니다. 완전히 앞부분이 박살이 났죠...
저의 엄마는 운전대 사이에 다리가 끼어 더 많이 다치셨고 사고후 1시간이 넘어서야 119에 의해 구조되었답니다...물론 뺑소니는 아닙니다...경찰도 사고현장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끈어보내라고 연락이 왔네요...보내도 되는건가요?
아직 수술을 또 해야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합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해야할지...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저의 어머니는 시골에서 혼자 4500평 가량의 과수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올해 농사도 못짖게 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사과 과수원을 하는데 특징상 과수원은 한해 나무를 돌보지 못하면 그나무를 다 배어버리게됩니다. 못쓰게 되죠...그리고 그다음해 다시 심어서 최소 3년 후에 수확이 생깁니다.
연락좀 꼭 주세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서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재수술여부 결정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하고 형사합의절차는 추후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후 가해자가 합의요청해 올것입니다. 그때 주당 50~70만원 범위에서 합의히게 될 것이나 합의시 채권양도각서를 받으셔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적인 배상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충분히 치료받으신후 최소 6개월 치료경과후 장해검토하여 보상받으셔야 됩니다.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간병비용등을 배상받으셔야 하며 금액은 치료기간과 장해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과수원을 혼자 경영하신 경우 증빙자료가 있으면 실소득 또는 농업전문가 또는 농산물 도소매로 통계소득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