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양악수술과 광대비대칭수수술 받음
그이후 안면마비가 왔지만 병원이 붓기라는 거짓말로 한달동안 치료를 받지못함.
6주후대학병원에서 안면마비(멜마비)라는 소견서가 나오고 병원이랑 싸우고싸우고 싸우다 결국 안면마비는 인정은 하지 않지만 치료비가 많이 들었으니(검사랑 약값이100만원정도 든상태였음) 200만원의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안면마비 초기 진료도 못해서 완치가능성도 없는데 200만원에 합의거절하고 병원이랑 계속 싸우고 있는동안
얼굴이 붓기가 빠져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병원을 갔는데 수술이 잘못됫다는 말을 들음..소견서도 있구여 턱이 왼쪽으로 쏠리고 비대칭현상. 코도 바나나처럼 휘어버림.병원ㅇ선 붓기라고 했지만 다른병원에선 붓기가 아닌거같고 수술후 비대칭과 부정교합이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개인병원.대학병원다 소견서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시 합의를 요구 했습니다 수술이 잘못되었으니 몇백가지고 안되겟다 재수술비를 요구..
또 엄청나게 싸우다가 ......결국 1000만원미만인경우엔 합의하고 1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병원측에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한테 소견서랑 향후치료비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손해배상이랑 제가 지금까지 일을 못한거 재수술시 붓기빠지는 동안 또 일을 못하는거랑 간병인 등등등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이런돈들도 다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또한 받고 싶구요
하지만 병원측에선 제가 여자고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향후치료비만 제출하란 식으로 말을하다가 부모님이랑 같이가니깐
일못한거.모 다 지그까지 들어갔던거 다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근데 제가 다 제출해도 다 못받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최대한 많이 책정해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손해사정사에서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을 받으면 4000만원일경우 6프로를 띠는건가요?
그리고 광대 부분도 제가 비대칭을 교정해달라고 한거였는데
병원에서 수술설명도 없었고 수술방법설명 합병증 아무것도 없엇습니다. 근데 광대 축소술을 해놨습니다.
비대칭은 여전히 그대로구요 그냥 광대만 줄여논거예요.
그래서 광대도 다시 재건수술합니다
이것또한 향후치료비에 받을껀데
이것들을 손해사정사가 해결을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보험처리 한다는데 솔직히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보험사랑 얘기중이라고 질질 끌고..향후치료비랑 소견서 구하라는것도 한달뒤에 알려줬어요 모 만나야하는데 보험측에서 출장을 가서 못만낫구 최대한 빨리 알려주겟다 하고는 연락없구..솔직히 보험회사랑 연락이 안되는거 말이 안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손해사정사에선 의료도 많이 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그 병원측에 물어보니깐
저랑 같은케이스는 아닌데 수술이 잘못되서
그분이 향후치료비까지 총 1억원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4천만원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4천만언가지도 안되요 ㅠ 재수술비도 3천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최대한 많이 받아야하는데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주실수 있는지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먼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법무법인 지율에서 운영하는 손해배상 상담 전문사이트입니다, 즉 변호사사무실이며 손해사정사무실이 아닙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소견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병원측에서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것으로 미루볼때 배상책임보험가입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이경우 보험회사측 손해사정직원이 처리하게 될것입니다만 손해액의 평가는 민사소송법의 손해배상산출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계산하는 공식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안면신경마비가 일시적인 것인지 회복불가능한 것인지에 따라 장해보상금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배상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예상판결금액을 요구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소송제기하여 진행하며 법원에서 정해주는 일정에 따라 신체감정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비용은 착수금포함11%~ 13%이며 소송진행시 인지,송달료,신체감정비용은 별도입니다(50~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