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율법무법인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무례하지만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사전 자문을 받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지만 아래내용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가입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대인배상 (책임보험), 2.대인배상2 : 무한, 3.대물배상 : 1억원한도, 4.자동차
상해 : 1인당 사망/장해 1억원 부상2천만원 한도, 5. 무보험차 상해 : 2억원 한도입니다 자동차소유자는 본인, 배후자, 어머니 3인 공동명의이며 피보험자는
배후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본인이 2006.12.26 어머니(1932년2월생)를 모시고 운행중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전봇대에 접촉한 단독사고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어머니는 1.우측 요골 원위부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 2.좌측 경골 간부 골절 3.급성 경흉요추 염좌 4.안면부 좌상 5.출혈성 뇌좌상 6.흉부 좌상 병명으로 2006.12.26~2007.5.26까지(153일) 입원 치료 후 병원비는 보험회사 부담 약 1300만원정도 , 퇴원 후 2007.3.29 ~ 2008.12.23까지(10일)통원치료를 받았고 약제비는 본인이 40만원정도 치출 하였습니다, 입원병원 개호소견서(발급) 내용은 수술 후 대소변보기, 옷갈아 입기, 식사하기 등의 간호에 일반성인 개호가 약 6주간 필요했던 환자라는 소견 입니다 (간병인이 24시간 간병을 했습니다), 입원병원 2008.12.23 후유장해진단서(발급) 내용은 우측 수관절 운동범위 : 굴곡 15도, 척굴 40도, 회내전 50도, 신전 40도, 요굴 30도, 회외전 75도,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관절강직-수관절(wrist)- ∣∣∣-A-2 최종 노동력 상실율 13% 라는 진단입니다.
★ 좌측 경골 간부 골절 현재 고정물 제거수술 안했습니다
본인(회사원)은(1955.1월생) 요추염좌, 경추염좌 병명으로 2006.12.26~2007.1.1까지(6일)입원 치료 및 통원치료비는 보험회사 부담 약 350만원정도 , 퇴원 후 2007.1.4 ~ 2009.1월 현재(120일)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제비는 본인이 50만원정도 치출하고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와 같는 경우 어머니와 본인이 보상금을 청구할 종목과 종목별 청구 예상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단독사고로서 자동차상해보험으로 처리되는 사건이군요.
한도는 1인당 부상2천만원, 장해1억
어머님: 위자료152만원(부상3급 152, 장해13%시 100만원중 높은금액 인정)
상실수익액(13%장해기준)2,152,760원,
핀제거비용과 성형수술비(추정서를 병원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교통비 80,000원(하루8,000 총10회)
보험약관적용되므로 간병비 불인됩니다.
장석철님 본인 : 위자료 : 25만원
휴업손해 : 180,650원
(실제 세법상증빙자료에 의한 급여공제확인금액의 80%산출금액이 높으면 높은금액인정)
교통비 : 960,000원
직불 및 향후치료비는 영수증과 추가진단서로 청구가능합니다.
상담에 대한 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동 사고는 배상청구사건이 아닌 보험금청구사건으로 계약내용에 의해 지급받는 것입니다. 단지 금액이 확정적이지 못한 향후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사와 절충가능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