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오빠의 일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쪽에서 그냥 가도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냥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흘쯤 지나서 경찰이 뺑소니로 접수가 되었다면서 집으로 찾아왔다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상대방 차량에 4명이 타고있었다면서 이미 2주진단을 다 받아놓은 상태였고 진단서도 경찰서에 제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오빠는 그쪽차량이랑 본인차량 그리고 피해자측 병원비까지 이미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한 상태라구 하구요
피해자측에서 한명당150만원씩 총6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한답니다.
이미 뺑소니로 접수가 되서 처리중인데 합의를 본다면 얼마나 참작이 되는지요
합의를 보지 않을시 받게되는 처벌은 어느정도 인지요.
참고로 음주로 면허가 정지 되었다가 풀린지 한 6개월 정도 되었고요
한 20년 전쯤 폭행으로 인해 6개월형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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