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대형할인점 내부 주출입구쪽에서 평소 외부에모아둔 쇼핑카트를 내부로 이동시만 개방하는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상태였고 열려져있는 출입문사이에 끼일뻔한 아이를 구하고자 피해자는 문틈사이에 우측손 3,4번째손가락 첫째마디가 찢어져서 2주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사고가난 그 출입문은 "잠겨져있으니 옆문을이용하시오"라는 표시가 붙여져있는상태였습니다.
현재 그 건물에서는 보험사에 일임을 한 상태이고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인을 선정 현장에서 실사하고 경위서작성까지 완료한상태입니다.
만약손해사정인이 제시한 합의금액이 턱도없는 금액이라면 그 다음 수순을 어떻게 밟아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시금액에 불만이 있으시면, 피해자께서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처리의뢰를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사건은 아닌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