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무릎십자인대파열 보상금은
답변
일부 병원에서 원무과소속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사건을 수임하는 외근사무장이나 손해사정사에게 입원중인 교통사고피해자를 소개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선의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거래내지 인적관계의 손해사정사나 외근사무장(일명, 브로커)에게 소개하여 사건처리에 불만으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사무실을 찾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의 진단명으로 판단컨데 슬관절(무릎)부위엔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장해율또한 높게 예상됩니다. 최고장해율은 동요정도에 따라 29%상실율이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장해보상금만으로도 과실공제전 1억이상 산출이됩니다. 거기다 위자료, 휴업손실에 대한 손해등을 고려한다면 3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은 피해자의 상태를 잘못판단 했거나, 경험내지는 능력부족으로밖엔 이해할수가 없겠군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으로 해결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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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