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주일 정도 전에 저희 누나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황은 누나가 새벽에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려던 때입니다.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포터가 들이 막았습니다
포터 기사는 음주상태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정도였습니다.
다행이 저희 누나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진단은 3주정도 나왔고요.
몇일전에 가해자분이 합의금을 제시하시는데 20만원을 가지고 오셨답니다.
당연히 우리 가족은 합의을 안해줬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합의를 안해도 상관없다면서 돌아갔답니다
주변의 말을 들어보니 교통사고는 뒤에 후유증이 심해서 함부로 합의 봐주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합의금이 얼마정도면 될까요?
답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적 합의는 치료충분히 받으신후 보험사와 하시면 되겠고 향후 후유증관계에 대한 보상 또한 보험회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은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뉘우침없이 성의없는 금액으로 제시한다면 형사적처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