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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9-01-29 23:19
조회수
1,070
제목

[] 뺑소니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ㅠ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시내 밀집지역에서 설연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주변에 주차도 많이 되어 있어서 소방도로수준의 길이 더욱더 비좁은 상황이였습니다. 큰길로 나갈려고 하는데 입구쪽으로 차가 들어오길래 마주친 상황에서 제가 뒤로 후진하다가 그만 뒤에 있었는지 그냥 뛰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래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앉을수 있는곳에 앉아 있고 저는 그곳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길래 차를 사고 지점에서 1미터도 안되는 곳에 옆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곤 명함을 건네고 괜찮냐고 제차 물으면서 병원 가실꺼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술이 조금 취해 있었고 자꾸 어딘가로 전화를 합니다. 사고 났다면서... 그리곤 병원 가셔야 하는거 아니냐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같이 있던 친구2명한테 병원가거나 무슨일있으면 연락달라면서 말을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괜찮다며 그냥 파스 바름 된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그래도 그렇기 떄문에 그 친구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묻고 제 핸드폰에 번호를 남기고 전화를 걸어서 그쪽 핸드폰에도 제 번호를 남기고 난뒤에 괜찮냐고 제차 묻고 혹시나 병원가시거나 무슨일 있으시면 연락달라며 말을하자 알았다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제 차에도 현직 경찰 2명이 있었기에 구호조치 밎 연락처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에 전화 와서 뻉소니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형이란 사람이 전화와서 뻉소니로 신고한다고 말을하길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연락처를 드렸고 구호조치를 했기에 그러자 그럼 그건 없었던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날 병원비와 사고 나면서 핸드폰 안테나가 부러졌다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달라고 하자 제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 오기전에 이미 저는 동부화재에 사고 접수를 한뒤 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연락을 했을떄도 사고 당한 사람과 저와 말이 틀리기 떄문에 사고현장 검증하고 종결하자고 말을 했고 사고당한 사람이 술을 먹은 상태였냐고 묻기래 그 사람 술을 먹은 상태였다고 말을했고 설연휴 끝나고 현장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휴 끝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연락이 되면 같이 검증하자며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일 피해자 형이란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40만원 들어왔다면서 그돈이 보험회사에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합의금이 적다면서 저보고 더 달라고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장 검증 하는거 시간을 끌꺼라면서 그리고 합의금을 주면 조서 쓸때 조금 저한테 유리하게 말해주겠다면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 해도 뻉소니가 아닌데.... 형이란 사람은 그냥 좋게 끝내면 좋은데 자꾸 동생이 합의금이 적다면서 기분 나쁜 상태라면서 어짜피 칼자루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떄문에 좀더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위임을 했고 보험회사에서는 병원비랑 일당이랑 법정합의금을 다 계산해서 합의금을 줬는데 뻉소니 신고 했기에 자기네들은 무조건 뻉소니라고 합니다. 제가 볼떄는 완전 보험사기에 합의금 노리는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은근히 협박까지 합니다. 형이란 사람은 자기가 중간 입장에 있는데 자기는 동생에게 좋은일로 하자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합의금을 더 안주면 동생에게 그 말을 하지 않고 빠지겠답니다. 완전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뺑소니를 치고 간 사람입니까?? 뺑소니의 뜻은 사람을 빼치고 몰래 도망가는게 뻉소니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직접 내려서 명합을 주고 구호조치까지 하면서 병원가자고 했는데 병원 가길 원하지도 않았고 그떄는 아프지 않았는데 술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파서 병원갔다고 한 사람이.... 그리고 형이란 사람은 당사자도 아니면서 자기가 나서서 하는짓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의 심정은 형이란 사람은 공갈 협박죄로 동생이란 사람은 보험사기꾼으로 고소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송구스럽네요. 본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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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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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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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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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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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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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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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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