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물건을 찾으러 가는길에 주차표를 뽑으려대기하던중 앞차 카니발이
갑자기 후진하여(저는 정차중) 제차(구형 프라이드)를 추돌하였습니다.
범퍼의 도장부분이 조금까졌기에 그냥 갈려던차에 카니발 차주분이 내려서
후진하는데 왜차를 전진하냐며 실랑이 끝에 (주위에 목격자 많았음) 경찰을
부르게되어 그분이 제차는 그냥있었고 자기가 후진하여 일어난 사고임을
경찰분들께 얘기했구요..
화가나서 병원에 3일 입원하였는데 대물은 접수했는데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제 카드로 치료비 정산하고 퇴원했는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카니발차주의 욕설에 15년경력의 담당자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담당자가 바뀌기를 2차례 결국 남자분이 담당 하셨는데 이분도
연락이와서는 혀를 내두르더군요 대인접수는 못해준다고....
보험료할인이 한계여서 대인적부를 하더라도 보험료의 인상은 없다고 했는데
기어이 대인적부를 안해서 5개월이 넘도록 해결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타고간차 프라이드에 보험적부해서 보험사끼리 해결보게
하라고하는데 그차는 전에 일하던 회사차라 이금은 이직을 한상태라
그러지도못하고 상대방 보험회사는 내용증명이니 뭣을 보내도 안통한다고하고
경찰에는 정식신고 접수가되어서 민사를 해야하느니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도없이 이러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가해자의 행위가 괘씸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소액청구소송하는 방법과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진단서및 본인부담치료비등 자료를 가해보험사에 접수하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