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일요일 퇴근길에 다른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피해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 앉았었는데 사고로 이마부위 타박상 등으로 진단은 2주가 나오고 당일 입원하여 오늘(31일)퇴원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의 인원은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가해자쪽에서는 형사합의는 보지않겠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와 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위자료는 9급이 나와서 25만원이라고 하는데 위자료도 더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업손해에 대한부분이 궁금한데..
제가 지금 일을하고 있는데 세금을 안내고 있거든요.
월급여는 지금 현재는 350인데 증빙할서류가 없으면 일용기술직으로 계산되어서 3만몇천원밖에 받지못한다고 상대보험사 직원이 말하더군요.
그리고 월급을 통장계좌로 받는게 아니고 현금으로 다받구요.
위자료 휴업손해 합쳐서 100만원도 안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번달 거의 반을 일을 못해 휴업손해만150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받아낼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송을 통해 실제수입액을 주장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어 부득이 약관에 의한 합의점을 찾을수 밖에 없겠내요.
후유증이 예상되지 않으시면 적당한선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