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1월 15일 후미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100%과실이구요.
병원에 10일정도 입원해 있었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제가 종합보험가입시 자손을 들지않고 보상이 좀더 많은 자상을 들었습니다.
궁금한점은
보험사 직원분이 휴업손해부분에 대해서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단 이유로 휴업손해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보험사약관이고 법원 판례는 거의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피해자인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않고 소를 제기해서 조정을 받을수도 있지만
가해자 즉 보험가입당사자는 조정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하면서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25만원과 향후치료비로 20만원정도해서 45만원정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직원말대로 자상을 들었더라도 가해자인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동차상해보험은 자동차종합보험종목속에 일반적인 상해보험을 하나 추가적으로 가입한 것이라 여기시면됩니다. 또한 가해자 본인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대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향후치료비용이라는 명목이 있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공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회사 담당자와 절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