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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17 09:02
조회수
1,733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영구장애발급

피해자생년월일
1992년8월1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주장(보험사)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두골동의 골절,폐쇄성 및 안면부 비골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로 뇌신경손상이 더해져 후신경이 파괴되어 후각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와 검사를 겸한 후 후유장애 진단서 15%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맥브라이드식으로 15%의 추상장해를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인과 합의를 진행중에 있으나 탐탁치 않을수 있으며 합의불일치가 될시엔 재판까지 가야하는지에 대한 궁금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대략적으로 피해보상금이 어느정도인지 과연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어려워 문의를 드리며 소송을 하는 것이 필요하면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  유선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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