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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23 11:46
조회수
2,062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309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측 100 본인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상완골 경부골절 전치8주 / 골절수술/ 2박3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보험사랑 통화안했고 연락도 안왔습니다

본문

그림파일 이나 로드뷰 지도 주소 링크 가 있다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수 있지만

최대한 글로 작성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날짜 장소 부터 발생상황 부터 말씀드리면

2021년 1월10일 오후3시10분경

남양주 도농사거리에서 있던 사고 인데

CCTV가 없는지역이었지만

사고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https://accident.knia.or.kr/

과실비율분쟁해결 나의과실비율 알아보기에서

388-1 유형사고 이고

영상으로 설명한다면

한문철 tv 8779회. '변호사님!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났는데' 굉장히 흡사한 사고 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주행 중이었는데

1차선은 좌회전과 U턴만 할수 있는곳에 대기중인차량이

(검정색 쉐보레 말리부 승용차)

우회전 신호도 없이 갑자기 우회전을 해서 그차량을

피할려고 정말 찰나의 순간 아슬아슬하게 피할려다

넘어진 사고 입니다

사고로 넘어질당시 저는 빨리 도로를 벗어나 오토바이를 일으켜세워서

안전한것으로 이동시키는 중이었는데

그 운전자분도 알아차려서 하차하신후 처음에는 소리가 너무커서 자신의 차량뒤를

박아서 생겼는줄 알았다 하셨고 저는 차가 갑자기 우측으로 나와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피할려다 넘어져서 난 소리라고 했고

사고의 경위도 서로 얘기 했습니다

운전자 본인도 인정한 사고 입니다 원래는 직진으로 주행할려고 했는데

1차선으로 잘못들어와서 1차선은 좌회전만 할수 있으므로 직진 주행할려고 우측 2차선으로 들어 올려다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전자 본인이 먼저 사고접수를 해서 현장출동요원도 불러서 사고접수도 해주었습니다

부상부위를 설명해드리면

오른쪽 팔이 안움직여서 사고 당시에는 단순히 충격으로

생긴 압박통 근육통 인줄 알았지만

다음날 통증과 움직이는 제약이 더 심해져

오후에 집앞의 의원에 가서 x-ray 촬영후 진료결과

거의 어깨부분 상완골 최상단 어깨부분이 골절되어서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정도 골절이면 통증이 심할텐데 밤새 어떻게 버텼나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구급차 타고 서울중랑구 라본병원으로 이송후

팔이 움직이지 않으니 라본병원에서는 MRI 촬영과 더불어 추가 X-ray 촬영도 하였습니다

당일날 바로 수술할려 했으나 이런저런 검사하고 수속을 하니

거의 저녁이 되어서 다음날 최대한 빨리 수술하는것으로 예약 잡고

2021년 1월12일 골절 수술을 하였는데

대형 스크류2개 박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수술 진료 해주신 선생님께 골절이 치료 (뼈가 다붙음 아물음)

가 된다면 다시 원래대로 팔이 움직일수 있고 가동회전범위가 돌아오냐

질문 드렸는데 좀 무리가 생길거다 휴우증이 남을거라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재활운동을 잘하고 스크류제거 수술을 받으면 다시 돌아오리라

믿음하에 2022년 3월28일 스크류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스크류제거 수술시에는 관절경수술도 더불어 하자 의사선생님께서 제안 하셨지만

수술직전 다시 알아본결과 자동차보험사고로 대인접수로 받는 수술이니 같이 할수 없고

관절경수술은 보험처리가 안되서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스크류 제거 수술은 원래 처음 골절수술을

해주신 선생님이 다른병원으로 옮기셔서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수술받았습니다

게다가 이 선생님은 처음 골절수술을 해주신 선생님과 달리 MRI 판독결과

연골과 인대쪽에도 좀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의심이 발견되어서 다시 MRI

찍어보자 하셨지만 보험처리 문제 뭐뭐랑 관절경과 더불어 해야 하므로 못했습니다

현재 스크류제거 수술까지 받은지 약1년이 다 되어가지만

사고 수술전과 비교해 가동범위에 제약이 생겼고

관절구조 변형과 더불어 멀쩡한 좌측팔과 비교해서 확실히 과동범위가 적은 각도의

움직임도 있고 항상 통증과 뻐근함은 있습니다 조금만 오른팔을 만이 사용하는 날이면

확실히 통증이 더 생깁니다

올해 1월12일에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보니 병원측에서도 알더군요

여전히 자동차 대인접수번호로 진료받고 아직까지 합의안된것도 다알고

X-Ray 촬영해보니 관절이 확실히 일반인 멀쩡한사람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저도 교통사고 상해등급 1-14등급 검색해보니

저의 부상 등급이 3급인것 같기도 하고 4급 인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6급인것 같기도 하는데

휴우장애도 수술해주신 선생님 의견으로는 관절경수술 뭐뭐 얘기하시더니

영원히 정상으로는 예전만큼은 안돌아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휴우장애 인지 영구장애 인지 판단해야 하고

저도 한때 건강보험공단에 재직해서 어느정도는

보험회사 내부 처리 시스템을 좀 알고 지인중에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사고 접수

처리하는 업무에 재직중인분들이 있는데 물어보니 보험사가 어떤조직인데 이런논쟁거리 발생하면

절대적으로 사고피해자가 불리하고 그들또한 대단한 법률팀이 있기때문에

이기기( 제대로 된 보상)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사고시 CCTV도 없었고 하지만

이것은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먼저 알아서 사고 접수 사고처리를 해주셨고

저도 사고 접수해주신 가해자 운전자 보험사 동부화제 DB 입니다

직원 이랑 통화로 다 설명하니 그냥 치료나 잘받으시라

저의 과실은 없는것으로 얘기를 하셨고

저는 사고당시 삼성화재로 오토바이 보험 이었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과 사고경위 통화해보니 저희의 과실이 뭐가 있냐

비접촉사고지만 도로 주행중 생긴 사고 이고 초능력자도 아닌데

그런걸 어떻게 피하고 당신은 상대방 차량에 기스 하나 안냈는데 무슨 과실이 있고

과거 다른사건도 설명해주시고 검색해보시하 하시면

갑자기 다른차가 난폭운전이나 차량에서 화물이 떨어져 피할려다 생긴사고

등등 다 그쪽의 과실이므로 저의 과실은 없다고 했지만

막상 보상 받을려고 착수를 하면 조그만 논쟁거리도 발생 되면

저에게 과실을 물을수 있으니 난해한 경우가 조금만 생겨도 불리 하다고 합니다

사고보상도 아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측정을 해야하므로 스크류나 내 고정기구 삽입한 수술은

스크류제거도 처음수술후 1년후에 해야하고 법적으로도 제거수술후

6개월지나고 측정하는것이 법이라 병원실장님께서 얘기하셔서 빨라야 작년 9월28일부터

보상준비가 가능한것이었습니다

대게 이정도면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먼저 전화가 오겠지만 아직까지

안오는것으로 봐서 동부화제(가해자측) 도 불리한적이 만으니

그냥 버티고 기다리는것 같습니다

글로만 적으니 자세한 얘기는 매우 한정적 제생각의 반에반 1/4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다른분들의 여러가지 질문 답변을 보니 답변을 해주시던데

저 경우 윤앤리 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소송의 실익이 있어서 소송이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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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비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송기간,절차,비용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예상되는 손해액을 고려해 볼 때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어 보이기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손해사정사무실에게 의뢰하여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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