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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4-11 11:51
조회수
1,821
제목

[사망사고] 소송실익 있는지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53년3월1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식당일, 180만원,4대보험적용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손상사망,10일간중환자실,3000만원 치료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000만원

본문

사고관련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지점은 우회전만 가능한 조그만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향하던중에 우회전 하던 화물트럭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았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공제조합측에서는 어머니의 과실을 고려하여 8000만원을 최종적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 변호사 수임시 수임료를 제외하면 소송의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소예상판결액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x 10)}%= 9,400만원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사고로 과실은 10%예상함.


-장례비; 500만원x90%= 450만원

-일실수익액: 180만원x 22.8290x 2/3x 90%= 24,667,000원

    * 가동기간:2년/ 생계비1/3 공제

----------------------------------------------------

              소계: 123,167,000원- 치료비상계(3,000만원x10%)=1억2,000만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과실율를 조금 상향해 산정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소송의 실익은 있어 보이나, 우선 보험사와  소예상판결액으로 과실율을 조정하여  재산정요청 해보시어  적정안을 제시하면 소외합의로 종결을  시도해 보시길 바라며, 금액조정이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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