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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5-19 18:31
조회수
1,654
제목

[부상사고] 십자인대재건술시행장애

피해자생년월일
1985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6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거의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골상단의 골절,내외측 측부인대 파열,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시행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영구장애보험사9.7%주장

본문

안녕하세요. 사고상담드립니다.
신호없는 삼거리 교통사고(비보호좌회전)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했습니다.
현재 무릅 보호대 착용중이며 수술후 4개월까지 90도까지 재활중입니다.
상대 보험에서 자료 검토 영구장애 9.7%인정하겠다합니다 .
현재 직장을 다니다 병가후 휴직중입니다.
무릅 수술부위가 통증이 심하여 고통스럽습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습니다.
교통사고났으나 보상을 충분히 받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세부적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술 6개월 지나서 장애진단 검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동요는 몇%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보호대는 언제쯤 착용 안하나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구체적 상담은 유선상으로 내용확인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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