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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5-26 14:42
조회수
1,884
제목

[개호사고] 아버지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0.10.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100000(농업인)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추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경추고정술/2022.07.16~현재까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0월까지 지불보증/5억 5천

본문

22년 7월 15일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직진 차량 조수석 탑승(차량 본인 명의)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였고, 의료원 경유하여 포항 에스병원에서 C4-5 경추고정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양산 부산대병원, 신촌 세브란스, 분당 차병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서 재활치료 하였고, 현재 일산복음 재활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아버지 상태는 의식과 호흡 등은 정상, 식사 가능, 소변은 방광루, 대변은 관장/ asia B 소견으로 감각신경은 정상이나 운동신경 장애. 승모근까지의 움직임은 가능하나, 10개월간 그 아래로 움직임 불가했고, 최근 1-2주에 우측 팔을 5-10도 정도 들어올리는 수준으로 움직임 발생하였습니다. 한달전에 보험사에서도 병원으로 나와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사가 저희 과실 40% 이야기하였으나, 오늘 30%로 합의하자고 연락받은 상태입니다. 피해차, 가해차 모두 과속, 서행불이행하였고, 피해차가 선진입이냐 동시진입이냐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버지 지인 사무장님이 보험사와 연락을 진행중인데, 이 정도 합의금이 적당한 것인지 판단이 안섭니다. 사무장님은 이 조건에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다음주 사무실 내방시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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