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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6-01 12:38
조회수
1,73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과실문제 소송

피해자생년월일
930527 , 9308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400만원, 3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0 또는 90: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은생당 한의원 / 요추,경추,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혈어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상대방 보험사의 과실비율에 대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본인 차와 가해자 차량이 2023.04.15 오후 9시 15~20분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부근 골목길에서 정차 (일시정지) 된 저의 차량을 가해자 차량이 후진으로 본인 차 뒷문을 추돌했습니다. 후진 추돌 접촉사고 후 상대방 보험회사 측과 대물 담당자 손해사정사, 과실비율 담당자 및 상대방 차주는 과실비율 5:5를 주장하였다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뒤 6:4를 주장하고 있으며, 저는 주행 중도 아니였습니다. 본인은 정차후 기어변속을 하던도중 (일시정지) 상태에서 옆에 있던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인 제차를 인지를 못하고 후진으로 본인 차 뒷문을 추돌한 상황에 과실 비율 5:5, 6:4 상황이 저는 많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사고전문 윤앤리사이트는 "중상해사고건 전문 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

경미한 사고 건이나 물피사고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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