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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6-11 02:55
조회수
2,102
제목

[부상사고] 버스에서 넘어져 골절 합의내용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52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은 되 있다는데 고령이시라.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실 30% . 차량 서행 정차했고 지팡이 든 손으로 손잡이 잡으려다 넘어지신거라 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골반골 다발성 골절 /비구 /미구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6,226,950

본문

2023년 4월 12일 버스 안 사고 .
72세 여성.
버스 하차하시려고 일어서 문쪽 손잡이 잡으시려는 걸 정차시 반동에 놓치고 넘어져 골반 골절.
지팡이 들고 계셨다하여 과실 30% 적용.
상대 보험사 - 삼성화재
병명 -우측 골반 다발 골절. 비구 / 미구/ 요추 염좌 등 초기 전치 10주 진단. 수술없이 입원치료. 간병인 2달 700가량 소요
보험사 측은 3달입원치료 보장과 합의금 6백만원가량 제시.
현재 2달가량 정형외과 입원 중 재활병원을 가려했으나 어머님이 병원을 답답해 하셔서 다음주 퇴원 원하시고
이 일과 관련해서 빨리 정리하고 싶어하십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초기 약간의 선망증세도 있으셨고..
< 초기 진단명 >
우측 골반골 다발 골절 s32880
우측 골반 비구 골절 s3240
미골 골절 s3220
요추부 염좌

< 합의금 목록 >
부상4급 한시장애 14급 1백2만원 .
휴업손해 0 ( 아버지 말론 농업경영체등록은 되 있다 하심 )
간병비 3백6십2만원
기타 손해배상(통원일자) 미산정
고관절 부전강직 12% 한시2년 8백3십만원가량
지급 예상 치료비 1천만원 ( 3달입원 예상.2달만에 퇴원한 거면 한달치 상계 삭감 되나요 )
합의금 항목 70% - 발생치료비 30% = 6백2십2만원 가량
무과실시 1천3백2십만원
지급 예상 치료비 최소 천만원 예상하여 과실30% 적용하여 최종 = 6백2십2만원 가량 입니다.


병원 구급차 비용 ct촬영 진료비등은 보험 접수전이라 자비로 했는데 그거 빼고도 간병비만 두달 써서 저 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10주 진단 .2달 입원 퇴원 뒤 추후 재활 재입원 될지 여부와 과실 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에서 상계 된다 들었는데
2달만에 퇴원시 합의금에 치료비 삭감되는지 등 내용이 궁금합니다.
생각 같아선 재활병원과 1년이상 후유장애까지 판단했으면 싶으나
어머니가 빨리 퇴원과 빠른 정리 후 잊고자 하시는 맘이 크시네요.
만약 저 6백 합의금에 3달 입원 채우고 장기 통원 치료시 과실상계로 인해 제시 합의금에서 그 만큼 삭감 되나요?

합의금 내용이 어떠신 지 궁금하며 ,혹여 전문가분을 선임한다면 어느정도 선까지 가능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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