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6-29 18:48
조회수
1,610
제목

[개호사고] 무단횡단사고피해

피해자생년월일
1957년6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뇌실질내출혈,경막상하출혈,지주막하출혈,두개골 골절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부친꼐서 편도 3차선 도로인 횡단보도상에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거의 다건너가서 사고가 났고 술은 소주를 좀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후 중환자실 2달넘게 있다가 재활병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이십니다. 사고난지는 1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인지 및 언어가 안되고 오른쪽 다리 사용못하십니다.
혼자서 걸으라고 하면 쩔뚝 거리면서 앞으로 상체가 쏠린상태로 곧 넘어질듯이 걷고, 침상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는 되나 땅바닥에서 앉았다 일어서는거는 혼자 못하십니다. 현재 휠체어에 타시고 이동하고 있고 애기처럼 말을 하고 섬망증세가 심하십니다.
지금은 자식과 엄마는 알아보나 그 이외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하고 싶은말을 제대로 하시 못하고 성질및 욕설을 하십니다.
아빠는 따로 직장이 없으시고, 엄마 가게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아빠 과실을 80%라고 합니다.
서울에 아는 지인소개로 사무장에게 맡겼는데 2억정도 받아줄테니 합의하자 이금액 이상 요청하면 일못한다 소송해도 별차이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군데 전문가들을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실이 이게 맞는건지 만약 합의를 하게되면 지금 보험사랑 하는것이 좋은건지 아니면 소송을 거는게 좋은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올려 주신 내용을 보니  간단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사건이 아니라 판단되므로, 별도 유선상으로 내용을 청취후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