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번주 목요일날 교통사고가 나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동승자 한명 탑승했습니다
T자 도로에서 저는 좌->우 직진방향이고 신호등은 없구
점멸등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좌회전 하려던 차량이고
저는 앞차를따라 천천히 30km정도로 가고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정지선을 지나 횡단보도를 걸쳐 정지해있는걸보고
3/4을 다 통과하엿는데
상대방이 제가 가는 방향을 안보고 자기가 진입하려는
저의 반대편 직진 (좌<-우)방향만 살핀채
급출발하여 저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 받앗습니다.
오토바이산지 일주일도 안되 사고가 나게되었네요
상대 보험사에서 신호등이 없는 구간이라 저의 과실도 나온다고하는데
최소 과실이 얼마로 정해져있는지요. 그리고 최대 과실은 어느정도
나오려는지요 . 저의 동승자는 입원한상태이구 저는 보험이 안들어있어서
상대보험과 제가 처리해야됩니다. 상대보험쪽에서 과실이 정해지면
대인쪽에선 저의 동승자 치료비도 과실만큼 지불하고
대물쪽도 과실만큼 지불해야한다던데
제가 과실만큼 동승자 치료비도 지불해야하는건가요?
동승자 치료비는 보험쪽에서 다 지불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달아주셔요 ^^
답변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사고이며 직진하던 오토바이 선진입 상태로서 최소과실 10% 최대과실 30%예상됩니다. 동승자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액에 정해진 과실비율을 부담하시는 것입니다만 상대방 보험회사가 먼저 지불하고 김은석님에게 청구하게됩니다. 본인도 진단서 발급하시고 치료받으시면서 과실결정되면 합의금 받으시고 동승자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정산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