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10시경쯤에 산 길 옆에 언덕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가 가해자이고, 보행자가 피해자인 것은 분명하나
보행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됬습니다.
보행자는 90대 노인으로, 치매기가 있으며(요양병원 소속이라고 했음)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1차선 반대편에서 차로 돌진)했습니다.
(차 전조등의 사각지대부분으로)
그래서 차의 좌측 사이더미러와 좌측 하단 앞유리만 깨졌구요.
운전자는 음주를 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경찰서에서 조사함)
언덕을 알고있었기에 느린 속도로 가고있었으나,
갑자기 나타난 노인때문에 차를 세울 수가 없었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반대편에서 오던 차의 운전자도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이 차쪽으로 뛰어드는)
(그 분께서 차후에 증언을 해주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차와 구급차를 불러서 큰 대학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 전날 CT 촬영을 했더니,
다른 부위는 타박상이고(노인이므로) 머리 얼굴쪽 뼈가 금이 갔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위독하시다면서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다 지켜보았는데, 보통 교통사고의 경우 보행자가 죽게되면
운전자가 구속된다고해서 걱정이 앞서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이런 경우
1. 운전자가 과실로 구속됩니까?
2. 만약 합의금을 낸다면 얼마를 내나요?
3. 제 생각에 이 경우 아무리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방어운전을 했다면 저희 차가 더 큰 사고가 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운전자에게 유리한 법조항이나 항목을 알려주실 순 없나요?
4. 합의금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공탁이나 방법....)
부탁드립니다.
답변
송구스럽네요.
본사이트는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되는 공간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