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3주전에 오토바이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택시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우선 전 올해 20살이구요 아직 상대방보험회사에서는 미성년자라고합니다.
그리고 사건경위를 말씀드릴께요.
저는 밤11시경 8차선 큰 도로에서 전 3차선을 달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교밑에 8차선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개인택시가있었는데 밤11시라
차가별로 없어보였는지 한번에 유턴을할려고 급차선변경을 하는거였습니다.
저는 3차선을달렸는지라 너무다급해서 클락션을울려도 아무런반응도보이지않고 계속 유턴을할려고 급차선변경을유지해서 저는 최대한 차와의 충돌을 없앨려고 핸들을꺾다가 그만 2차선에서 충돌을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는 중앙선을넘어 1차선까지날라가고 전 중앙선에 나가떨어졌습니다.
옷을많이 껴입어서 까진대는 별로없었지만 뼈가 많이아팠습니다. 물론 심적충격도 너무컸구요 죽을뻔하다가 살아났기때문이죠..
아무튼 경찰이오고 접수를했는데 제 배달오토바이쪽 보험회사가오더니 바로 사건해결이 됬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가서 입원을했고 개인병원이였는지 모르겟지만 제가 특별히 나아지는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병원에서 약 2주 있다가 한방치료를받고싶어서 대학한방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후 1주일정도 치료를받았는데 이젠 거의완쾌되어서 통원치료를 받을려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이젠 합의를보자고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 합의를 보기로했는데 저와 저희아버지가 생각하는 합의금과 보험회사에서 생각하는 합의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경위를 말씀드리고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까지 받을수있는지 문의하는겁니다.
저는 오른쪽팔목이 재일심했구요 개인병원에있을때에는 MRI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떄는 진단 4주가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원래 아르바이트를 한상태라서 입원해있을동안의 아르바이트비용이 50만원정도가 나옵니다.(일당 2만4천원) 그런데 제 옷 상의 점퍼가 35만원정도하는데 그것이 찢어져서 보상을해달라고했는데 보험회사쪽에서는 그런약정이 없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것도 다 합하고 정신적충격을받은 위로금과 앞으로의 후유증을 대신해서 150을 생각했는데 오늘 저희 아버지와 보험회사가 얘기를나누었는데 그쪽에서는 최대한으로 뽑으면 90을줄수밖에없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앞으로 더 통원치료쪽으로받다가 합의를볼생각입니다..
제가 합의금액은 어느정도까지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미성년자라서 더 조금주는경우라고생각되서 150선까지는 생각안하는게 좋은건가요?
성실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아 감사할 일이며 많이 호전되셨다니 더욱 다행입니다.
충분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며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이 예상되므로 보상금액을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형평에 맞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제시금액과 원하시는 금액사이에서 절충하셔서 원만한 합의를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