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손목골절로 수술한경우 후유보상금문의
답변
다친병명으로 봐선 반드시 장해가 잔존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조기에 합의를 하는것보다는 적어도 6개월이상 치료를 한후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후유장해보상금까지 같이 청구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예상되는 장해율은 13% 노동상실율에 영구적장해까지도 고려해 볼수있겠습니다. 반일 영구장해가 나온다면 만24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60세까지 36년간 일실수익인정이 되므로 금액이 크겠죠. 그만큼 장해진단으로 인한 보상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소득인정은 실제수입액이 현재 2009년도 도시시중일용임금 1,465,694원에 미달해 시중일용노임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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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