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지난번 질문한(no.5413)내용의 답변잘봤습니다.금일까지 조사내용상 교통계에서는 아버지께서 횡단보도진입후 중앙선진입전에 신호가바뀌고 사고정황상 신호을확인할증거가부족한상태입니다. 금주중에 검찰로수사결과보고한다고합나다. 다음달초면 결과가나온다고하며 버스내부및 주유소cctv화면등을 복사시변호사선임후 정보공개요청가능하다는 내용을확인한상태입니다. 손해배상산정자료로는 1)만64세,2)농업인(과세자료없음),3)과실(교통계담당 경위는 피해자과실일부인정됨했음), 4)입원기간(진단서상6주,안정치료요함기술,수술적치료안해도된다고함) 이와같습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친의 쾌유를 빌며 경찰조사 결과후 교통사고확인서와 진단서를 팩스로 넣어주시면 변호사 선임 실익을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