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시 일당문제
답변
부친은 건설기계운반종사자로서의 소득을 인정하게됩니다. 단지,소송시의 소득은 임금구조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별 임금으로 인정하게되고, 종합보험약관지급기준으로는 시중노임단가표에 의한 건설기계종사자임금이 상,하반기 일년에 두번 고시가되고 1일 노임단가에 22일을 곱한금액을 월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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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